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 한다. 금융부채의 소멸은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또는 만료된 경우에 이루어진다. 금융부채가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 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 으로 인식한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 한다. …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며,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최초 인식하는 공…
모든 금융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 는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도록 분류한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생기는 금…
금융상품 은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 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 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 을 말한다. 계약은 명확한 경제적 결과를 가지고 있고,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
적격자산의 장부금액 또는 예상최종원가가 회수가능액 또는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규정에 따라 자산손상을 기록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규정에 따…
차입원가 자본화 논쟁은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비용 등 차입원가 회계처리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논쟁은 다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차입원가를 자본화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
기준서 제 1023호 차입원가에서 자본화가 종료된 후에도 상환하지 않고 남아 있는 특정차입금은 일반차입금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화가 종료된 후 상환하지 않고 남아 있는 특정차입금은 자본화이자…
적격자산의 지출액 중 정부보조금이 있다면 정부보조금은 연평균지출액 계산할 때 제외 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정부보조금은 차입원가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 중 정부보조금이 있다고 하…
자본화기간이 두 회계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 자본화차입원가는 회계기간 단위로 계산한다. 첫 회계연도의 자본화차입원가는 앞에서 설명한대로 산정하면 된다. 둘째 회계연도의 특정차입금 자본화차입원가 는 자본화기간…
일반차입금 자본화차입원가는 적격자산 지출액 중 특정 차입금으로 지출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일반차입금 평균이자율을 곱하여 결정한다. 일반차입금 평균이자율을 자본화이자율 이라고 한다.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
특정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 중 자본화할 금액은 자본화기간 동안 특정차입금 으로부터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동 기간 동안 자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수익을 차감한 금액 으로 한다. 특정차입금 자본화 차입원가 =…
자보화할 차입원가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로서, 당해 적격자산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차입원가 이다. 차입원가를 발생시키는 차입금 중 특정 적격자…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화여야 한다. 기타 차입원가(자본화하지 않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적격자산의 취득, 건…
1. 자본화 개시시점 차입원가는 자본화 개시일에 적격자산 원가로 처리한다. 자본화 개시일은 최초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날이다. 적격자산에 대하여 지출하고 있다. 차입원가를 발생시키고 있다. 적격자산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