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무가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충당부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두 요건인 자원의 유출가능성 과 신뢰성 있는 추정 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제품보증처럼 유사한 의무가 다수 있으면 전체를 묶어 …
충당부채 인식요건 중 첫 번째인 현재의무 는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관문입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기업의 미래행위를 통해 회피할 수 있다면 현재의무가 아니다 라는 것…
충당부채·우발부채·우발자산은 원칙적으로 주석으로 공시해야 하지만, 공시 자체가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예외적인 상황 이 있습니다. 소송처럼 상대방과 분쟁이 진행 중일 때가 대표적…
우발부채가 부채 쪽의 불확실성이라면, 우발자산 은 자산 쪽의 불확실성입니다. 다만 처리 방식은 대칭이 아닙니다. 우발자산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으며 ,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충당부채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의무는 우발부채 가 됩니다. 우발부채는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만 공시 하는데, 유출가능성이 아주 낮으면 공시 대상에…
소송, 제품보증, 복구의무처럼 언제 얼마를 지출할지 확실하지 않은 부채 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국제회계기준은 이를 충당부채 와 우발부채 로 나누어, 하나는 재무상태표에 인식하…
기업이 확정급여채무를 보험회사 등에 넘기면서 의무 자체를 벗어나는 거래를 정산 이라고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정산손익 은 과거근무원가와 마찬가지로 당기손익 으로 인식하며, 보험수…
확정급여제도에서 발생하는 변동이 모두 기타포괄손익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근무원가 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로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채무가 달라질 때 발생하며, 재측정요소와 …
사외적립자산이 확정급여채무보다 많이 적립되어 초과적립액 이 생기면, 그 금액을 전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요? IFRS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기업이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에서 당기손익 으로 가는 항목과 기타포괄손익 으로 가는 항목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는 예상치 못한 변동에서 발생하며…
확정급여채무에는 이자비용이, 사외적립자산에는 이자수익이 발생합니다. 이 둘을 상계한 순액이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 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느 시점의 할인율을 적용하는지 , 그리고 순이자가 어…
확정급여제도에서 기업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퇴직금 적립금을 사외적립자산 이라고 합니다. 사외적립자산은 오로지 종업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자산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확정급여채무 …
확정급여채무는 단순히 지금까지 쌓인 퇴직금이 아니라, 미래에 지급할 예상 금액의 현재가치 로 측정합니다. 이를 위해 IFRS는 예측단위적립방식 을 사용하며, 할인율 결정 기준…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달리 기업이 퇴직금 지급 의무를 끝까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그만큼 회계처리도 복잡한데, 핵심은 확정급여채무 와 사외적립자산 을 각각 인식하고 재무상태표…
확정기여제도는 퇴직급여제도 중 회계처리가 비교적 단순한 유형입니다. 기업의 의무가 기여금 납입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보험수리적 가정 없이 납부할 기여금을 그대로 인식 하면 되며,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