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부채의 지출 시점이 먼 미래라면 화폐의 시간가치 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때 기간 경과에 따른 증가액은 이자비용 으로 인식하며, 할인율에는 현금흐름 추정 시 이미 고려한 위험을 …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 무엇을 반영하고 무엇을 제외할 것인가 에도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관련 자산의 처분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 미래사건은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때만…
충당부채로 인식하기로 결정했다면, 다음은 얼마로 측정할 것인가 의 문제입니다. 기준은 최선의 추정치 이며, 다수의 항목이 관련되면 기대가치 로, 하나의 의무라면 가장 가능성 높은 …
현재의무가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충당부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두 요건인 자원의 유출가능성 과 신뢰성 있는 추정 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제품보증처럼 유사한 의무가 다수 있으면 전체를 묶어 …
충당부채 인식요건 중 첫 번째인 현재의무 는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관문입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기업의 미래행위를 통해 회피할 수 있다면 현재의무가 아니다 라는 것…
충당부채·우발부채·우발자산은 원칙적으로 주석으로 공시해야 하지만, 공시 자체가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예외적인 상황 이 있습니다. 소송처럼 상대방과 분쟁이 진행 중일 때가 대표적…
우발부채가 부채 쪽의 불확실성이라면, 우발자산 은 자산 쪽의 불확실성입니다. 다만 처리 방식은 대칭이 아닙니다. 우발자산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으며 ,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충당부채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의무는 우발부채 가 됩니다. 우발부채는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만 공시 하는데, 유출가능성이 아주 낮으면 공시 대상에…
소송, 제품보증, 복구의무처럼 언제 얼마를 지출할지 확실하지 않은 부채 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국제회계기준은 이를 충당부채 와 우발부채 로 나누어, 하나는 재무상태표에 인식하…
기업이 확정급여채무를 보험회사 등에 넘기면서 의무 자체를 벗어나는 거래를 정산 이라고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정산손익 은 과거근무원가와 마찬가지로 당기손익 으로 인식하며, 보험수…
확정급여제도에서 발생하는 변동이 모두 기타포괄손익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근무원가 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로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채무가 달라질 때 발생하며, 재측정요소와 …
사외적립자산이 확정급여채무보다 많이 적립되어 초과적립액 이 생기면, 그 금액을 전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요? IFRS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기업이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에서 당기손익 으로 가는 항목과 기타포괄손익 으로 가는 항목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는 예상치 못한 변동에서 발생하며…
확정급여채무에는 이자비용이, 사외적립자산에는 이자수익이 발생합니다. 이 둘을 상계한 순액이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 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느 시점의 할인율을 적용하는지 , 그리고 순이자가 어…
확정급여제도에서 기업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퇴직금 적립금을 사외적립자산 이라고 합니다. 사외적립자산은 오로지 종업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자산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확정급여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