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게 경제적효익을제공하기 위한 정부의행위를 정부지원(government assistance)이라고 하며, 정부보조금 (government grants)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
재평가되는 자산의 손상차손환입 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그만큼 해당 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당해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을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부분까지는 그 손상차손환입도 당기손익으…
재평가되는 자산의 손상차손은 재평가를 우선 적용한 후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판단 한다. 따라서 처분부대원가가 미미한 경우 , 재평가되는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은 재평가금액에 근거하거나 이보다 크다. 이러한 경우 재…
재평가이익을 인식한 후 다시 재평가하여 재평가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재평가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재평가이익 인식 후 다시 재평가하여 재평가이익이 발생하면 최초 재평가이익과 동일하게 재평가이영금의 과목…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 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 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한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 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 으로 …
기업은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 하여 유형자산 분류별 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원가모형은 유형자산 취득 후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며, 재평가모형 은 유형자산을 보고기간말 …
손상, 소 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로부터 보상금 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반영 한다. (보상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는 수정된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유형자산의 잔존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 또한 보고일에 유형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
원가모형은 유형자산 최초 인식 후 유형자산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기업은 회계정책으로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 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 한다. 변경된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 하므로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 한…
감가상각방법은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형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 선택 하고, 예상 소비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 회계기간에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
내용연수 내용연수(useful life)는 기업에서 자산이 사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도는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생산량 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 수량을 말한다.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으로부터…
감가상각 (depreciation)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를 그 자산이 효익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비용 배분하는 과정 을 말하며, 각 회계기간에 배분된 금액을 감가상각비라고 한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 로 결정한다. 순매각금액은 매각금액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 이다. 즉, 유형자산처분에 따른 처분부대원가는 별도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유형자산은 장기간 사용되므로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수선/유지 또는 증설, 개량 및 대체 등으로 인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