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손실이 예상된다고 해서 모두 충당부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지만, 이미 체결한 계약에서 손실이 확정적으로 예상되는 손실부담계약은 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둘을 가르는 기준은 현재의무의 존재 여부입니다.
미래 예상 영업손실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충당부채의 인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다만, 미래에 영업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손상검사를 수행한다.
손실부담계약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에서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그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말한다.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측정한다.
회피 불가능한 원가는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최소순원가로서 다음의 1.과 2. 중에서 작은 금액을 말한다.
-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
-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위약금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전에 당해 손실부담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산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한다.
손실부담계약은 손실이 예상되는 확정계약을 말한다. 일상적인 구매주문과 같이 상대방에게 보상하지 않고도 해약할 수 있는 계약에는 아무런 의무가 없다. 이와 달리 당사자 사이에 권리와 의무를 생기게 하는 계약(확정계약)도 있으며 그런 계약이 특정 사건 때문에 손실부담계약이 될 경우에만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본래 확정계약은 계약을 이행하는 시점에 회계처리를 한다. 다만, 확정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손실부담계약이 되면 확정계약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충당부채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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