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부채 인식요건 중 첫 번째인 현재의무는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관문입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기업의 미래행위를 통해 회피할 수 있다면 현재의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오염 복구의무는 충당부채가 되지만 정화장치 설치비용은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의무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드문 경우지만 현재의무의 존재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고려하여 보고기간말에 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아니할 가능성보다 높은 경우에는 과거사건이 현재의무를 발생시킨 것으로 간주한다.

 과거사건이 현재의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는 대부분의 경우 분명하다. 드문 경우지만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와 같이 어떤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혹은 당해 사건으로 현재의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든 이용가능한 증거(예를 들어, 전문가의 의견을 포함)를 고려함으로써 보고기간말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지를 결정한다. 고려해야 할 증거에는 보고기간후사건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증거도 포함된다. 고려한 증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참고 - 보고기간후사건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증거도 고려하지만, 현재의무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1. 보고기간말에 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고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2. 보고기간말에 현재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더라도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우발부채로 공시한다.


의무발생사건

 현재의무를 발생시키는 과거사건을 의무발생사건이라고 한다. 의무발생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으로부터 발생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는 다음 ① 또는 ②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참고 -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다는 것은 기업이 미래행위를 통하여 회피할 수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1. 의무의 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경우
  2. 의제의무와 관련해서는 기업이 당해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되는 경우


미래영업을 위하여 발생할 원가

 재무제표는 미래 시점의 예상 재무상태가 아니라 보고기간말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미래영업을 위하여 발생하게 될 원가에 대하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재무상태표에 인식되는 부채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부채에 국한한다.


미래 발생할 수선원가(수선유지비)는 법률적인 요구가 있는 경우든, 없는 경우든 충당부채가 아니다. 수선유지가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등 기업의 미래행위로써 미래지출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무가 아니다.


현재의무와 잠재적 의무

 충당부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과거사건으로 인한 의무가 기업의 미래행위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참고 - 미래행위를 통하여 회피할 수 없어야 한다. 미래행위를 통하여 회피할 수 있으면 현재의무가 아니다.)

 예를 들어, 불법적인 환경오염으로 인한 범칙금이나 환경정화비용의 경우에는 기업의 미래행위에 관계없이 당해 의무의 이행에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이 수반되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마찬가지로 유류설비 또는 원자력 발전소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기업의 복구의무가 있는 범위 내에서 유류설비 또는 원자력 발전소의 사후처리원가와 관련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반면, 법에서 정하는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는 상업적 압력 때문에 공장에 특정 정화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지출을 계획하고 있거나 그런 비용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장 운영방식을 바꾸는 등의 미래행위를 통하여 미래의 지출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당해 지출은 현재의무가 아니며 충당부채도 인식하지 아니한다.


의무의 이행대상이 되는 경우

 의무는 언제나 당해 의무의 이행대상이 되는 상대방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의무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대중도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의무는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확약을 수반하게 되므로, 경영진 또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기업이 자신의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구체적인 방법으로 보고기간말 이전에 상대방에게 의사전달되어야만 당해 결정은 의제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본다.


추후에 현재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어떤 사건은 발생 당시에는 현재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나 추후에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법규가 제정·개정됨으로써 의무가 발생하거나 기업의 행위에 따라 추후에 의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발생한 환경오염에 대하여 지금 당장 복구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추후 새로운 법규가 그러한 환경오염을 복구하도록 강제하거나 기업이 그러한 복구의무를 의제의무로서 공식적으로 수용한다면, 당해 법규의 제정·개정시점 또는 기업의 공식적인 수용시점에 그 환경오염은 의무발생사건이 된다.

 입법 예고된 법규의 세부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법규안대로 제정될 것이 거의 확실한 때에만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 기준서의 목적 상 그러한 의무는 법적의무로 간주한다. (참고 - 법규안대로 제정될 것이 거의 확실하면 법이 제정된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는 의미이다.)


<함께 읽기>

충당부채의 인식요건 3가지

우발부채의 주석공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