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판매에 따라오는 보증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선택권이 있는지, 그리고 규격 부합에 대한 확신을 넘어 추가 용역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수행의무(수익인식)가 되기도 하고 충당부채가 되기도 합니다.
보증의 두 가지 성격
기업은 제품(재화든 용역이든)의 판매와 관련하여 계약, 법률, 기업의 사업 관행에 따라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증의 특성은 산업과 계약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어떤 보증은 관련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하므로 당사자들이 의도한 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확신을 고객에게 준다. 다른 보증은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확신에 더하여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한다.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선택권이 있는 경우
고객이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면(보증에 대하여 별도로 가격을 정하거나 협상하기 때문), 그 보증은 구별되는 용역이다. 기업이 계약에서 기술한 기능성이 있는 제품에 더하여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는 약속한 보증을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하고, 그 수행의무에 거래가격의 일부를 배분한다.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선택권이 없는 경우
고객에게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는 경우에는, 약속한 보증이 합의된 규격에 제품이 부합한다는 확신에 더하여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보증을 기업회계기준서 '충당부채'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법률에 따른 배상책임은 수행의무가 아니다
제품이 손해나 피해를 끼치는 경우에 기업이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법률 때문에 수행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제조업자는 소비자가 용도에 맞게 제품을 사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피해를 제조업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률이 있는 국가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제품이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그 밖의 권리를 침해한 데 따른 청구로 생기는 책임과 피해에 대해 고객에게 배상하기로 한 기업의 약속 때문에 수행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이러한 의무는 기업회계기준서 '충당부채'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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