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하자에 대한 품질보증은 확신 유형의 보증이므로 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이때 핵심은 보고기간 말 현재 보증기간이 끝나지 않은 판매분에 대해서만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이며, 그래서 보증기간이 1년인지 2년인지에 따라 인식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판매보증충당부채란?

 기업이 판매한 제품이나 상품의 품질 등 하자에 대해서 보증하는 것은 확신유형의 보증에 해당하므로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판매보증충당부채는 기업이 판매보증약정에 따라 판매한 제품이나 상품의 품질 등에 하자가 있을 때 수리 또는 보상함으로 인해 발생할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계상한 부채이다.


보고기간 말의 의무와 인식할 금액

 기업이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고 구매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품질을 보증해 주는 경우 보고기간 말 현재 보증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품이나 제품에 대해서는 의무가 존재한다.

 개별 상품이나 제품별로는 자원의 유출이 없을 수도 있으나 보증판매를 전체적으로 보면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보고기간 말 이전의 보증판매에 따른 판매보증비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

 판매보증비는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한 회계기간에 발생할 수도 있으며, 차기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다. 보고기간 말 현재 판매보증충당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차기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보증비이다.


판매보증충당부채 계산식 총 판매보증비 예상액에서 이미 발생한 판매보증비 차감
보고기간 말 판매보증충당부채의 계산

판매보증기간에 따른 의무의 차이

 한편, 판매보증기간에 따라 보고기간 말 현재 의무는 달라진다. 판매보증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20x1년에 판매한 재고자산(20x1년 1월 1일부터 20x1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한 재고자산)은 20x2년 말이 되면 보증기간이 종료하므로 20x2년 말에는 의무가 없다. 반면에 판매보증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20x1년에 판매한 재고자산은 20x3년 말이 되어야 보증기간이 종료하므로 20x2년 말에도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보증기간이 1년인 경우 20x2년 말 재무상태표에 판매보증충당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20x2년에 판매한 재고자산에 대해서 20x2년 말 이후에 발생할 금액이다. 반면에 보증기간이 2년인 경우 20x2년 말 재무상태표에 판매보증충당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20x1년에 판매한 재고자산과 20x2년에 판매한 재고자산에 대해서 20x2년 말 이후에 발생할 금액이다.


<함께 읽기>

확신 유형의 보증과 용역 유형의 보증

다수의 유사한 의무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