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확정급여채무를 보험회사 등에 넘기면서 의무 자체를 벗어나는 거래를 정산이라고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정산손익은 과거근무원가와 마찬가지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보험수리적손익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산손익과 함께 확정급여원가 구성요소 전체를 정리합니다.
정산이란?
정산(settlement)은 확정급여제도에 따라 발생한 급여의 일부나 전부에 대한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통해 제도 하에서 기업의 유의적인 확정급여채무를 보험회사에 일시에 이전하는 경우 정산이 발생한다.
정산손익의 계산과 인식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다음 1.과 2.의 차액이며,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정산일에 결정되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정산가격(이전되는 사외적립자산과 정산과 관련하여 기업이 직접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
참고 — 확정급여원가의 구성
1. 근무원가의 구성
근무원가는 당기근무원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손익으로 구성된다.
근무원가(퇴직급여) = 당기근무원가 + 과거근무원가 + 정산손익
2. 확정급여원가 구성요소의 인식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 근무원가를 당기손익에 인식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당기손익에 인식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에 인식
3. 보험수리적손익에서 제외되는 항목
보험수리적손익(확정급여채무 재측정요소)은 확정급여제도의 도입, 개정, 축소 또는 정산으로 인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의 변동 또는 확정급여제도하에서 지급될 급여의 변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변동으로 인해 과거근무원가나 정산으로 인한 손익이 발생한다.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손익은 보험수리적손익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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