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제도에서 발생하는 변동이 모두 기타포괄손익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로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채무가 달라질 때 발생하며, 재측정요소와 달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증가뿐 아니라 감소, 즉 부(-)의 금액도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과거근무원가란?
과거근무원가(past service cost)는 제도개정 또는 축소로 인해 종업원의 과거기간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액을 말한다.
제도의 개정과 축소
제도의 개정은 확정급여제도를 도입 또는 철회하거나 기존의 확정급여제도하에서 지급될 급여를 변경할 때 일어나며, 제도의 축소는 제도의 대상이 되는 종업원 수를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때 발생한다. 축소는 공장폐쇄, 영업중단 및 제도의 종료나 중단과 같은 독립된 사건에서 비롯될 수 있다.
과거근무원가의 인식
과거근무원가는 급여가 새로 생기거나 변동되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증가할 수도 있으며, 기존 급여가 철회되거나 변동되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감소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과거근무원가는 정(+)의 금액이 될 수도 있고 부(-)의 금액이 될 수도 있다.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할 때
-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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