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에서 당기손익으로 가는 항목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가는 항목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예상치 못한 변동에서 발생하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재측정요소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remeasurements)는 확정급여채무나 사외적립자산의 예상치 못한 변동으로 발생한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재측정요소는 확정급여채무, 사외적립자산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에서 발생한다.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 보험수리적손익

 확정급여채무는 매 보고기간말에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측정한다. 이렇게 측정된 보고기간말의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는 전기말 잔액을 이월하여 회계처리 결과가 가감된 보고기간말 금액과 차이가 발생한다. 이를 보험수리적손익이라고 하며 재측정요소에 포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보험수리적손익은 이전의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효과인 경험조정과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효과로 발생한다.


보험수리적손익 = 보고기간말 재측정한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 재측정 전 보고기간말 금액


보험수리적손익의 발생 원인

보험수리적손익이 발생하는 원인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종업원의 이직률, 조기퇴직률, 사망률, 임금상승률, 급여 또는 의료원가가 실제로는 당초 예상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2. 급여지급선택권과 관련된 가정의 변동 효과
  3. 종업원의 이직률, 조기퇴직률, 사망률, 임금상승률, 급여 또는 의료원가에 대한 추정치가 변경됨에 따른 효과
  4. 할인율의 변경에 따른 효과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금액을 자본내에서 대체할 수 있다. 자본내에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이익잉여금(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요소

 사외적립자산의 순이자는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를 측정할 때 적용된 할인율로 계산되는데, 이는 사외적립자산의 실제수익과는 다르다. 사외적립자산의 실제 수익과 순이자의 차액이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요소이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사외적립자산 재측정요소 = 사외적립자산 실제수익 - 사외적립자산 순이자수익


 한편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도 재측정요소에 포함되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이에 대한 설명은 후술한다.


<함께 읽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순확정급여채무(자산)의 순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