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부채·우발부채·우발자산은 원칙적으로 주석으로 공시해야 하지만, 공시 자체가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소송처럼 상대방과 분쟁이 진행 중일 때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공시를 생략할 수 있지만, 생략했다는 사실과 그 사유는 반드시 공시해야 합니다.
주석 공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극히 드문 경우지만 주석으로 공시할 모든 사항 또는 일부 사항을 공시하는 것이 당해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상대방과의 분쟁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분쟁의 전반적인 성격과 공시를 생략한 사실 및 사유는 공시하여야 한다.
충당부채·우발부채·우발자산 정리
참고 — 부채의 분류 기준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다만, 의무의 이행시기와 이행할 금액의 확정여부에 따라 확정부채와 추정부채로 구분할 수도 있다. 또 의무를 이행할 때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화폐단위 수량으로 지급하는 부채를 화폐성부채로, 그렇지 않은 부채를 비화폐성부채로 구분할 수도 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