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적립자산이 확정급여채무보다 많이 적립되어 초과적립액이 생기면, 그 금액을 전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요? IFRS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기업이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경제적효익을 넘는 금액은 자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산인식상한을 두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자산인식상한효과로 조정합니다.
초과적립액과 순확정급여자산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초과하면 순확정급여자산으로 재무상태표 자산에 표시한다.
확정급여제도에 초과적립액이 있는 경우 순확정급여자산은 초과적립액과 자산인식상한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자산인식상한금액은 제도로부터의 환급이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절감의 형태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초과적립액보다 자산인식상한금액이 작다.
순확정급여자산 = Min(① 초과적립액, ② 자산인식상한금액)
자산인식상한효과의 회계처리
자산인식상한효과란 초과적립액이 자산인식상한금액을 넘는 부분, 즉 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차감되는 금액을 말한다.
초과적립액보다 자산인식상한금액이 작으면 초과적립액에서 자산인식상한효과를 차감하여 재무상태표 순확정급여자산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발생하는 자산인식상한효과는 재측정요소로 보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기초에 자산인식상한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자산인식상한효과에 대해서도 순이자를 인식할 것이므로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이 재측정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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