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제도에서 기업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퇴직금 적립금을 사외적립자산이라고 합니다. 사외적립자산은 오로지 종업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자산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와 상계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합니다.


사외적립자산의 정의와 구성

 사외적립자산(plan asset)은 확정급여제도에서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한 기금을 말한다. 사외적립자산은 장기종업원급여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적격보험계약으로 구성된다.

 장기종업원급여기금은 보고기업과 법적으로 별개이고, 오로지 종업원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또는 종업원급여 기금적립을 위하여만 존재하는 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을 말하며, 적격보험계약은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보험자와의 보험계약으로서 보험금은 오직 확정급여제도상 종업원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또는 종업원급여 기금적립에만 사용될 수 있다.


사외적립자산의 반환 제한

 사외적립자산은 보고기업 자신의 채권자(파산의 경우 포함)에게는 이용가능하지 않으며 다음 중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고기업에게 반환될 수 없다.

  1. 반환 후에도 기금의 잔여자산이 급여제도 또는 보고기업의 관련 종업원급여채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경우
  2. 보고기업이 이미 지급한 종업원급여를 보상하기 위한 경우


사외적립자산은 오로지 종업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자산이며, 보고기업과 보고기업의 채권자는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사외적립자산의 금액이 종업원에게 이행할 채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환받을 수 있으며, 또 기업이 먼저 종업원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외적립자산에서 동일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사외적립자산의 측정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사외적립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과소적립액이나 초과적립액을 결정할 때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차감한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인식한다.


순확정급여자산 =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순확정급여부채 =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가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보다 커서 초과적립액이 있는 경우(순확정급여자산인 경우)에는 자산인식상한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설명은 후술한다.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

 한편, 사외적립자산도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측정에 적용된 할인율로 이자수익을 인식한다.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은 확정급여채무의 이자비용과 상계하여 순액을 확정급여부채순이자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은 실제수익과 다를 수 있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후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