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달리 기업이 퇴직금 지급 의무를 끝까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그만큼 회계처리도 복잡한데, 핵심은 확정급여채무사외적립자산을 각각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는 것, 그리고 두 항목 모두에 이자를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의 인식

 확정급여제도에서 기업은 종업원이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종업원이 근무하는 동안에는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한 퇴직급여를 인식한다. 퇴직급여로 인식되는 금액은 미래에 지급할 의무이므로 확정급여채무계정으로 부채를 인식한다.


 또한 기업은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할 퇴직금을 미리 금융기관에 예치하며, 금융기관에 예치된 적립금은 사외적립자산계정으로 자산을 인식한다.


재무상태표 표시 — 순액 표시

 재무상태표에는 확정급여채무에서 사외적립자산을 차감한 순액을 표시하며, 종업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한다.


순확정급여부채 순이자의 인식

 한편, 확정급여채무는 미래 예상 퇴직금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여 이자비용을 인식하며, 사외적립자산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자율로 이자수익을 인식한다. 확정급여채무의 이자비용과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은 순액으로 순확정급여부채 순이자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