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제도는 퇴직급여제도 중 회계처리가 비교적 단순한 유형입니다. 기업의 의무가 기여금 납입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보험수리적 가정 없이 납부할 기여금을 그대로 인식하면 되며, 예외적으로 장기 미결제 기여금에 대해서만 할인이 적용됩니다.


확정기여제도의 회계처리 원칙

 확정기여제도의 회계처리는 각 기간에 대한 보고기업이 부담하는 채무가 당해 기간의 기여금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하다. 따라서 채무나 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보험수리적 가정을 세울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보험수리적손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 또 기여금 전부나 일부의 납부기일이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전에 전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채무를 측정한다.


기여금의 인식

 확정기여제도는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기업은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을 인식한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보다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적으면 부채(미지급비용)를 인식하며, 만약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한다. 기여금은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장기 미결제 기여금의 할인

 확정기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이 종업원의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전에 전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할인한다. 할인율은 보고기간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하며, 만약 그러한 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해당 통화의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그 통화로 표시된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