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자산의 장부금액 또는 예상최종원가가 회수가능액 또는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규정에 따라 자산손상을 기록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규정에 따라 기록된 자산손상 금액을 환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