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은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 계약은 명확한 경제적 결과를 가지고 있고,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러한 경제적 결과를 자의적으로 회피할 여지가 적은 둘 이상의 당사자 간 합의를 말한다. 금융상품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서류로 작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제시한 금융부채는 다음의 부채를 말한다.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

  1.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ex. 매입채무, 지급어음, 차입금, 사채 등)
  2.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ex. 통화선도계약과 같은 파생상품)

(2)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1.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가능한 비파생상품
  2.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파생상품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는 지분상품(자본)이다. 또한 기업이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대가로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수취하거나 인도하여 결제하는 계약은 지분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