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원가 자본화 논쟁은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비용 등 차입원가 회계처리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논쟁은 다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차입원가를 자본화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차입원가는 자금 조달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간 비용이라는 것이다. 즉, 자본조달에 관한 의사결정의 결과 발생하는 비용으로 자산으로 취득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산의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건설 또는 제작 기간에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데, 비용만 인식되어 수익/비용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타인자본(차입금)에서 발생한 차입원가만 자본화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만을 자본화하는 것이다. 자산의 취득자금은 외부로부터 차입하거나, 유상증자를 통하여 주주들로부터 조달할 수 있다. 이 때 차입원가는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만을 자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역사적원가주의에 충실한 방법이다. 그런데 이 방법은 자본조달 방법에 따라 자산의 취득원가가 달라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국제회계기준은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만 자본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모든 원가를 자본화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주주들로부터 조달한 자금도 강제되는 자본비용은 없으나 실제로 배당금이라는 실질자본비용이 발생하므로, 자기자본에 대한 원가도 자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방법은 자기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성격을 갖는 자본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어렵고, 실제 발생하지 않은 원가를 자본화하면 역사적원가주의에 위배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국제회계기준에서도 자본(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우선주자본금 포함)의 실제원가 또는 내재원가는 '차입원가'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규정하고 있다. 즉, 주주에 대한 배당금(실제원가)이나 자기자본에 대한 기회이익(내재원가)은 자본화히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국제회계기준은 타인자본(차입금)비용(차입원가)만 자본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무의사결정(자금조달방법)에 따라 취득원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즉 자기자본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와 타인자본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자본화 차입원가만큼 튀득원가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자본화 차입원가의 목적이 수익/비용 대응에 있으므로 발생한 원가만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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