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서 제 1023호 차입원가에서 자본화가 종료된 후에도 상환하지 않고 남아 있는 특정차입금은 일반차입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화가 종료된 후 상환하지 않고 남아 있는 특정차입금은 자본화이자율 산정시 포함하여야 한다.

[자본화이자율 기준서 문장]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에 존재하는 기업의 모든 차입금에서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어떤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서 생기는 차입원가는 위에서 기술된 자본화이자율 산정에서 제외한다.(모든 차입금 중에서 자본화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특정차입금은 자본화이자율 산정시 제외한다는 것이므로, 자본화가 종료된 후에도 상환하지 않고 남아 있는 특정차입금은 일반차입금으로 본다는 의미)

차입원가 기준서에서는 자본화가 종료된 후에도 상환하지 않고 남아 있는 특정차입금은 일반차입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자본화개시시점 이전에 미리 차입한 특정차입금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이 없다. 기준서의 취지는 적격자산에 이자비용을 직접 자본화하지 않는 차입금은 모두 일반차입금이라는 것이므로 자본화개시시점 이전에 차입한 특정차입금의 이자비용도 적격자산에 직접 자본화시키지 않으므로 일반차입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