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건설 등의 진행에 따라 수취하는 금액도 적격자산 연평균지출액 계산할 때 제외한다. 건설계약에서 건설계약대금을 수령하여 공사원가(미성공사)로 지출된 금액은 차입원가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적격자산 연평균순지출액
= 지출액 x 자본화기간 동안 지출기간/12개월 - 정부보조금 수령액 x 자본화기간 동안 지출기간/12개월
[일반차입금 자본화차입원가 기준서 문장]
-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한다.
-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에 존재하는 기업의 모든 차입금에서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어떤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서 생기는 차입원가는 위에서 기술된 자본화이자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
-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은 현금의 지급, 다른 자산의 제공 또는 이자부 부채의 발생 등에 따른 지출액을 의미한다. 적격자산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정부보조금과 건설 등의 진행에 따라 수취하는 금액은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에서 차감한다.
- 회계기간 동안 적격자산의 평균장부금액(이미 자본화된 차입원가 포함)은 일반적으로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기간 동안 지출액의 적절한 근사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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