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자산의 지출액 중 정부보조금이 있다면 정부보조금은 연평균지출액 계산할 때 제외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정부보조금은 차입원가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 중 정부보조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차입금 자본화차입원가에는 영향이 없다. 특정차입금 자본화차입원가는 직접 계산하기 때문이다.

 또한 건설 등의 진행에 따라 수취하는 금액도 적격자산 연평균지출액 계산할 때 제외한다. 건설계약에서 건설계약대금을 수령하여 공사원가(미성공사)로 지출된 금액은 차입원가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적격자산 연평균순지출액

= 지출액 x 자본화기간 동안 지출기간/12개월 - 정부보조금 수령액 x 자본화기간 동안 지출기간/12개월


[일반차입금 자본화차입원가 기준서 문장]

  1.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한다.
  2.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에 존재하는 기업의 모든 차입금에서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어떤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서 생기는 차입원가는 위에서 기술된 자본화이자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
  3.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은 현금의 지급, 다른 자산의 제공 또는 이자부 부채의 발생 등에 따른 지출액을 의미한다. 적격자산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정부보조금과 건설 등의 진행에 따라 수취하는 금액은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에서 차감한다.
  4. 회계기간 동안 적격자산의 평균장부금액(이미 자본화된 차입원가 포함)은 일반적으로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기간 동안 지출액의 적절한 근사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