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화기간이 두 회계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 자본화차입원가는 회계기간 단위로 계산한다. 첫 회계연도의 자본화차입원가는 앞에서 설명한대로 산정하면 된다.

 둘째 회계연도의 특정차입금 자본화차입원가는 자본화기간 동안 발생한 차입원가를 직접 계산하므로 첫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계산한다.

 다만, 둘째 회계연도의 일반차입금 자본화차입원가를 계산할 때 적격자산 연평균지출액에는 첫 회계언도의 지출액도 포함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첫 회계연도에 지출된 금액은 둘째 회계연도에도 계속해서 차입원가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둘째 회계연도의 적격자산 연평균지출액을 계산할 때 첫 회계연도 지출액은 첫 회계연도 지출일에 관계없이 둘째 회계연도 기초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연평균지출액을 계산한다. 첫 회계연도 지출일에 관계없이 둘째 회계연도에는 기초부터 차입원가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한편, 첫 회계연도 말에 자본화한 차입원가를 둘째 회계연도 연평균지출액 계산시 포함할 것인지는 기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