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거한다. 투자부동산의 폐기나 처분으로 생기는 손익은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이며 폐기하거나 처분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원가모형 투자부동산을 회계기간 중에 처분하는 경우 처분시점까지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처분하는 분개를 한다. 공정가치모형 투자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처분시점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처분하는 것이 아니다. (공정가치평가는 보고기간 말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