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동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게 되거나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용도 변경의 증거가 있는 겨우에,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되는 것이다. 부동산의 용도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 변경만으로는 용도 변경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 부동산의 계정대체는 다음 표와 같은 용도 변경 증거가 입증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개발을 시작하는 것과 같이 사용목적의 변경이 입증 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에서 재고자산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투자부동산을 개발하지 않고 처분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제거될 때까지 재무상태표에 투자부동산으로 계속 분류하며 재고자산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이와 비슷하게 투자부동산을 재개발하여 미래에도 계속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재개발기간에 계속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며 자가사용부동산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1. 대체시점 장부금액으로 대체
투자부동산을 원가모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투자부동산, 자가사용부동산, 재고자산 사이에 대체원가가 발생할 때에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을 승계하며 측정이나 주석공시 목적으로 자산의 원가를 편경하지 않는다.
유형자산(자가사용부동산)이나 재고자산의 회계정책에 관계없이 대체 전 또는 대체 후 투자부동산을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체시점의 장부금액을 새로운 원가로 한다.
2. 대체시점 공정가치로 대체
자가사용부동산이나 재고자산의 회계정책에 관계없이 대체 전 또는 대체 후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체시점의 공정가치를 새로운 원가로 한다.
- 공정가치로 평가한 투자부동산을 자가사용부동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변경 시점의 공정가치가 대체 후 장부금액이 된다. 변경시점까지 발생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자가사용부동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변경시점의 공정가치가 대체 후 장부금액이 된다. 변경시점까지 발생한 평가손익은 재평가손익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한다. 재평가이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자가사용부동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시점까지 그 부동산(또는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발생한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 재고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변경시점의 공정가치가 대체 후 장부금액이 된다. 재고자산의 장부금액과 대체시점의 공정가치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재고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는 재고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와 일관성이 있다.
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될 자가건설 투자부동산의 건설이나 개발이 완료되면 해당일의 공정가치와 기존 장부금액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건설중인 투자부동산이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될 때 공정가치 평가하라는 의미)
자가사용부동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된 후 재평가잉여금 잔액이 있으면 재무상태표 자본에 표시된다. 자본에 포함된 재평가잉여금은 투자부동산을 처분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때 재평가잉여금은 당기손익의 인식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된다. (공정가치 모형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한 후, 투자부동산평가손실이 발생한다고 해서 재평가잉여금 잔액을 먼저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다.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된 후 자본에 포함된 재평가잉여금은 투자부동산을 처분할 때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될 수 있음)
투자부동산과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간의 계정대체는 자산의 재분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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