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부동산의 손상, 멸실 또는 포기로 제3자에게서 받는 보상은 받을 수 있게 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보상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고 하면 틀린 말)

 투자부동산의 손상이나 멸실, 이와 관련한 제3자에 대한 청구금액이나 제3자로부터의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 그리고 후속적인 대체자산의 취득이나 건설은 각각 별개의 경제적 사건이므로 다음과 같이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1. 투자부동산의 손상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인식한다.
  2. 투자부동산의 폐기나 처분으로 생기는 손익은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과 차액이며 폐기하거나 처분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 투자부동산의 손상, 멸실 또는 포기로 제3자에게서 받는 보상은 받을 수 있게 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4. 복구, 구입 또는 건설로 대체하는 자산의 원가는 투자부동산 기준서에 따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