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되는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그만큼 해당 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당해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을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부분까지는 그 손상차손환입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평가되는 자산의 손상차손 인식 후 어떤 금액(회수가능가액 또는 공정가치)까지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재평가모형에서 손상차손 인식 한 후, 회복될 때는 손상차손 인식할 때의 반대순서로 하면 될 것이다. 즉, 회수가능가액으로 회복시키고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결국 공정가치까지 회복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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