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되는 자산의 손상차손은 재평가를 우선 적용한 후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처분부대원가가 미미한 경우, 재평가되는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은 재평가금액에 근거하거나 이보다 크다. 이러한 경우 재평가규정을 적용한 후라면 재평가된 금액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할 필요가 없다.

 처분부대원가가 미미하지 않은 경우, 재평가된 자산의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는 항상 그 자산의 공정가치보다 작다. 이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사용가치가 재평가금액보다 작다면 재평가된 자산은 손상된 것이다.


처분부대원가가 미미한 경우에는 공정가치와 순공정가치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용가치 측정금액과 상관없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재평가되는 자산의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에서 발생한 재평가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재평가되는 자산의 손상차손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그 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을 감소시킨다. 재평가잉여금 초과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