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한다. 구입에 직접 관련이 있는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치에 포함한다.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의 예를 들면 법률용역의 대가로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부동산 구입과 관련된 세금 및 그 밖의 거래원가 등이 있다.

 투자부동산을 최초로 인식한 후 문단 32A의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공정가치모형과 원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든 투자부동산에 적용한다.


[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문단 32A]

다음 두 범주의 투자부동산은 각 범주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투자부동산을 포함한 특정 자산군의 공정가치와 연동하는 수익 또는 그 자산군에서 얻는 수익으로 상환하는 부채와 연계되어 있는 모든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모형 또는 원가모형을 선택하여 평가한다.
  2. 위 1번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였는지 상관없이 그 밖의 모든 투자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모형 또는 원가모형을 선택하여 평가한다.


기업이 투자부동산 A, B, C, D를 소유하고 있다. 투자부동산 A와 B는 특정 자산군에 포함된다. 이 경우 A와 B는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하고, C와 D는 원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따는 의미이다. 물론 A와 B는 원가모형을 선택하고, C와 D는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할 수 있고, A와 B 그리고 C와 D모두를 공정가치모형 또는 원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최초 인식 후 모든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문단 53에 해당하는 경우(처음 인식시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기준서 제 1040호 '투자부동산' 문단 53]

  1. 기업은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계속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 처음으로 취득(또는 부동산의 사용목적 변경으로 처음으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계속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비교할 수 있는 부동산의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측정치의 대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생긴다. 만약 기업이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계속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원가모형을 사용하여 그 투자부동산을 측정한다. 이 경우 투자부동산의 잔존가치는 영(0)으로 가정하며, 해당 투자부동산은 처분할 때까지 원가모형을 계속 적용한다.
  2. 만일 기업이 건설중인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지만, 건설이 완료된 시점에는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시점과 건설이 완료되는 시점 중 이른 시점까지는 건설중인 투자부동산을 원가로 측정한다. (그 이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는 의미이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부동산 A와 B에 대해서 공정가치모형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는 중에 추가로 투자부동산 C를 취득하였다. 그러면 투자부동산 C도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해야 하지만, 투자부동산 C를 취득하는 시점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투자부동산 C는 처분할 때까지 원가모형을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투자부동산 C에 대해서 원가모형을 적용할 때 잔존가치는 영(0)으로 한다.

 만약 추가로 취득한 투자부동산 C가 건설중인 투자부동산이며 처음에는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었지만, 건설중에 건설이 완료되면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시점고 ㅏ건설이 완료되는 시점 중 이른 시점부터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1. 건설중인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가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다는 가정은 오직 최초 인식시점에만 반박될 수 있다. 건설중인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 기업은 완성된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가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없다고 결론지을 수 없다(건설중인 투자부동산을 최초 인식할 때는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건설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2.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해 온 경우라면 비교할만한 시장의 거래가 줄어들거나 시장가격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게 되더라도, 당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또는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대체하거나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개발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공정가치모형 투자부동산은 '자산손상'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정가치모형 투자부동산처럼 보고기간말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자산(생물자산, FVPL금융자산)은 '자산손상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그 이유는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므로 감가상각 후 공정가치 평가하는 경우와 감가상각하지 않고 공정가치 평가하는 경우 모두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같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