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이익을 인식한 후 다시 재평가하여 재평가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재평가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재평가이익 인식 후 다시 재평가하여 재평가이익이 발생하면 최초 재평가이익과 동일하게 재평가이영금의 과목으로 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에 가산한다.

 재평가이익 인식 후 다시 재평가하여 재평가손실이 발생하면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누계한 금액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재평가손실이 재평가잉여금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재평가손실로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한편, 재평가손실을 인식한 후 다시 재평가하여 재평가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재평가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재평가손실 인식 후 다시 재평가하여 재평가손실이 발생하면 최초 재평가손실과 동일하게 재평가손시르이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재평가손실 인식 후 다시 재평가하여 재평가이익이 발생하면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손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에 가산한다.


     

  1. 사용하는 기간 동안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지 여부에 따라 당기순이익은 달라진다. 그러나 총포괄이익은 차이가 없다.
  2. 총포괄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회계기간 순자산 변동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