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이익을 인식한 후 다시 재평가하여 재평가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재평가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재평가이익 인식 후 다시 재평가하여 재평가이익이 발생하면 최초 재평가이익과 동일하게 재평가이영금의 과목으로 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에 가산한다.
재평가이익 인식 후 다시 재평가하여 재평가손실이 발생하면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누계한 금액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재평가손실이 재평가잉여금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재평가손실로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한편, 재평가손실을 인식한 후 다시 재평가하여 재평가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재평가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재평가손실 인식 후 다시 재평가하여 재평가손실이 발생하면 최초 재평가손실과 동일하게 재평가손시르이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재평가손실 인식 후 다시 재평가하여 재평가이익이 발생하면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손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에 가산한다.
- 사용하는 기간 동안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지 여부에 따라 당기순이익은 달라진다. 그러나 총포괄이익은 차이가 없다.
- 총포괄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회계기간 순자산 변동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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