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한다. 보조금 수취 자체가 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이 이행되었거나 이행될 것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보조금을 수취하는 방법은 보조금에 적용되는 회계처리방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보조금을 현금으로 수취하는지 또는 정부에 대한 부채를 감소시키는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현금을 보조받는 것과 당기법인세부채의 납부를 면제 받는 것은 동일한 정부지원이 된다. 

 정부의 상환면제가능대출은 당해 기업이 대출의 상환면제조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한다. 상환면제가능대출은 대여자가 규정된 일정한 조건에 따라 상환받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의 대출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정부로부터 ₩10억을 차입하였는데, 기업이 개발 중인 신기술 관련하여 특허권을 획득하는 경우에는 차입금 상환이 면제된다. 이 경우 기업이 특허권을 획득하면, 차입금은 정부보조금으로 대체된다.

 또한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한다. 정부대여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따라서 시장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의 효익은 정부대여금의 최초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의 차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