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는 자본접근법과 수익접근법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

  1. 자본접근법 : 보조금을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한다.
  2. 수익접근법 : 보조금을 하나 이상의 회계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자본접근법을 지지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1. 정부보조금은 하나의 금융수단이므로 관련된 비용항목과 상계하기 위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재무상태표에 자금조달로 처리하여야 한다. 상환이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정부보조금은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한다.
  2. 정부보조금은 수익을 창출한 것이 아니라 관련원가 없이 정부에게서 받은 장려금이기 때문에 정부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수익접근법을 지지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1. 정부보조금은 주주 이외의 원천으로부터 수취하기 때문에 자본으로 직접 인식할 수 없으며 적절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 정부보조금은 무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정부보조금은 조건을 준수하고 부여된 의무를 충족함으로 얻는다. 따라서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고 하는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3. 법인세와 그 밖의 세금은 비용이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일환인 정부보조금도 당기손익에 표시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국제회계기준은 수익접근법에 따라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시점은 자산관련 보조금인가 수익관련 보조금인가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