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련보조금은 정부지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장기성 자산을 매입, 건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일차적 조건이 있는 정부보조금을 말한다. 부수조건으로 해당 자산의 유형이나 위치 또는 자산이 취득기간이나 보유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부채)으로 표시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람하여 표시한다.
자산관련 보조금 중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 또는 감가상각비와 상계할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이나 연수합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상계할 정부보조금을 정액법이나 연수합계법으로 계산해도 동일한 금액이 된다.
자산관련 보조금을 이연수익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와 자산차감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당기손익과 순자산(자본은)은 같다. 다만 이연수익법을 선택하는 경우 부채비율(부채 ÷ 자본)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은 자산차감법을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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