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한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처럼 국제회계기준은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의 처리방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그 자산의 장부금액을 재평가금액으로 조정한다. 재평가일에 그 자산을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1. 자산 장부금액의 재평가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자산의 총장부금액을 조정한다. 예를 들어, 총장부금액은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를 기초로 수정하거나 장부금액의 변동에 비례하여 수정할 수 있다. 재평가일의 감가상각누계액은 손상차손누계액을 고려한 후 총장부금액과 중브금액의 차이와 같아지도록 조정한다.
  2. 자산의 총장부금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한다. 

 포괄손익계산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손실은 재무상태표 자본의 이익잉여금(미처분이익잉여금)에 반영되므로, 재평가된 유형자산만 차기로 이월된다. 반면에 포괄손익계산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은 재무상태표 자본에 직접 반영되므로, 재평가된 유형자산과 재평가잉여금이 차기로 이월되어 추가적인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어떤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다. 자산이 폐기되거나 처분될 때에 재평가잉여금 전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그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재평가된 금액에 근거한 감가상각액과 최초원가에 근거한 감가상각액의 차이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금액이 될 것이다.

재평가잉여금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배당가능이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배당은 당기순이익으로 증가한 이익잉여금(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만 가능하다. 다만, 재평가잉여금을 자산 사용기간 동안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평가잉여금 중 사용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할 수 있도록 학 위함이다.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즉, 재평가잉여금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하지 않는다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자본 내에서 자본계정간의 변동으로 순자산의 변동은 업기 때문에 포괄손익계산서에는 표시하지 않는다

재분류조정은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채무상품을 FVOCI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발생한 기타포괄손익(FVOCI금융자산평가손익)은 FVOCI금융자산을 처분할 때 처분시점까지 발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FVOCI금융자산평가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FVOCI금융자산처분손익)으로 대체하는 것이 재분류조정에 해당하는 예이다. 재분류조정으로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대체하면 포괄손익계산서 기타포괄손익과 당기손익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분류조정 회계처리 내용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