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부동산은 투자부동산에서 생기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투자부동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자산으로 인식한다.
투자부동산의 원가에는 취득하기 위하여 최초로 발생한 원가와 후속적으로 발생한 추가원가, 대체원가 또는 유지원가를 포함한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유지원가는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에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원가는 발생하였을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일상적인 유지원가는 주로 노무원가와 소모품원가이며 중요하지 않은 부품의 원가를 포함할 수도 있다.
투자부동산의 일부분은 대체로 통하여 취득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원래의 벽을 인테리어 벽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대체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가 인식기준을 충족한다면 원가발생 시점에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에 인식하고, 대체되는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한다.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으로 보유하는 투자부동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인식한다.
투자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원가와 포함되지 않는 원가 그리고 교환취득시 취득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유형자산과 동일하다.(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 여부와 공정가치 측정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취득원가 결정 방법) 또한 투자부동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으로 하며,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의 차액은 신용기간 동안의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는 것도 유형자산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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