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보상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고 하면 틀린 문장)

 유형자산과 관련된 손상차손이나 기타 손실, 제 3자에 대한 보상청구나 그 보상금의 수령 그리고 대체 유형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은 각각 구분되는 경제적 사건이므로 다음과 같이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① 유형자산의 손상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인식한다.

② 폐기되거나 처분되는 유형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제거한다.

③ 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에게서 받는 보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④ 대체 목적으로 복구, 매입 또는 건설된 유형자산의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