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원가모형은 유형자산 취득 후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며, 재평가모형은 유형자산을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을 하는 자산은 감가상각 후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또한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도 손상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기업이 재평가모형을 선택하는 경우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즉, 재평가는 매 보고기간말에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평가의 빈도는 재평가되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유의적이고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에는 매년 재평가가 필요하다. 반면에 공정가치의 변동이 경미하여 빈번한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유형자산도 있다.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한다. 유형자산별로 선택적 재평가를 하거나 서로 다른 기준일의 평가금액이 혼재된 재무보고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분류 내의 유형자산은 동시에 재평가한다. 그러나 재평가가 단기간에 수행되며 계속적으로 갱신된다면,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 자산을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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