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는 수정된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유형자산의 잔존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 또한 보고일에 유형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회수가능가액이 회복된 경우에는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다. 유형자산에 대하여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한다.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손상차손환입으로 층가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손상차손환입

= Min(①회수가능가액, ②손상되지 않았을 경우 장부금액) - 환입 전 장부금액


[유형자산 손상차손환입 인식 절차]

1. 보고기간 말 과거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한 징후가 있다.

2.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한다.

3. 회수가능가액이 회복된 경우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