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한다. 순매각금액은 매각금액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즉, 유형자산처분에 따른 처분부대원가는 별도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처분대가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한편, 회계기간 중에 유형자산을 처분하면 먼저 처분시점까지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자산이나 부채를 회계기간 중 제거(자산을 처분 또는 부채를 상환)하면 자산과 부채에 관련된 감가상각비, 이자숙익 및 이자비용은 자산이나 부채를 제거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금액을 인식한 후,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는 분개한다. 감가상각비,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