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depreciation)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그 자산이 효익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비용 배분하는 과정을 말하며, 각 회계기간에 배분된 금액을 감가상각비라고 한다. 합리적이란 유형자산이 제공하는 경제적 효익에 대응하여 감가상각비가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체계적이란 감가상각비가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계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감가상각의 목적은 원가배분(allocation of cost)이며, 자산의 평가는 아니다. 즉,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 중에서 당기에 비용으로 배분된 부분을 의미하고, 재무상태표 유형자산 장부금액(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은 취득원가 중에서 아직까지 비용으로 배분되지 않은 부분을 의미할 뿐이지 그 자산의 공정가치는 아니다. 감가상각 회계처리는 간접법으로 한다. 이는 재무상태표에 취득원가와 비용으로 배분된 누적금액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기간의 감가상각액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만, 유형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이 다른 자산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해당 자산의 원가의 일부가 된다. 예를 들어 제조설비의 감가상각액은 재고자산의 가공원가로서 제조원가를 구성하고, 개발활동에 사용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