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은 장기간 사용되므로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수선/유지 또는 증설, 개량 및 대체 등으로 인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를 수익적 지출이라고 한다.
일부 유형자산의 경우 주요 부품이나 구성요소의 정기적 교체가 필요할 수 있다.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한다. 이를 자본적지출이라고 한다.
항공기와 같은 유형자산을 계속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결함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검사가 필요하다. 정기적인 종합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일부가 대체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한다. 이 경우 직전에 이루어진 종합검사에서의 원가와 관련되어 남아 있는 장부금액(물리적 부분의 장부금액과는 구별됨)을 제거한다.
1. 자본적지출은 지출이 발생한 시점부터 잔존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자본지출이 발생한 시점에 자본적지출을 포함한 장부금액으로 잔존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해도 결과는 같다.
2.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이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시점의 장부금액을 새로운 취득원가로 하여 잔존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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