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의 대금지급이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초과하여 이연되는 경우 유형자산의 원가는 인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으로 한다.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과 차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차입원가'에 따라 자본화하지 않는 한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로 인식한다.
유형자산의 대금지급이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초과하여 이연되는 경우 유형자산의 원가는 인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으로 한다.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과 차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차입원가'에 따라 자본화하지 않는 한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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