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한다. 변경된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2.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즉,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 때부터 시작한다.
  3. 감가상각은 자산이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날과 자산이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지한다.
  4. 유형자산이 가동되지 않거나 유휴상태가 되더라도, 감가상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형자산의 사용정도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에는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감가상각액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가상각액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5. 유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자산의 잔존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감소될 때까지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영(0)이 된다. 즉,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감가상각은 취득원가를 잔존가치로 줄여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 재검토한 잔존가치 추정치가 그 시점 장부금액보다 크면 감가상각을 중단한다. 잔존가치 추정금액이 크다고 해서 자산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6.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잔존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감가상각액을 계속 인식한다. 
  7. 토지의 원가에 해체, 제거 및 복구원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한 원가를 관련 경제적효익이 유입되는 기간에 감가상각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의 내용연수가 한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관련 경제적효익이 유입되는 형태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감가상각한다. 
  8. 토지와 건물을 도시에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들은 분리가능한 자산이므로 별개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채석장이나 매립지 등을 제외하고는 토지는 내용연수가 무한하므로 감가상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건물은 내용연수가 유한하므로 감가상각대상자산이다.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더라도 건물의 감가상각대상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9.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한다. 예를 들면, 항공기 동체와 엔진을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또 기업이 리스제공자로서 운용리스 대상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시장조건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에서 기인하는 금액이 그 항목의 원가에 반영되어 있다면 이를 별도로 감가상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10.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해당원가가 유의적이지 않은 부분도 별도로 분리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다.
[운용리스 대상 유형자산 : 시장조건과 비교하여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
사업결합에서 피취득자가 리스제공자인 경우에 취득자는 그 운용리스의 대상인 건물이나 특허권 같은 자산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할 때 해당 리스조건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