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방법은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형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 선택하고, 예상 소비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 회계기간에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감가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 및 생산량비례법이 있다. 

 정액법은 잔존가치가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매 기간 일정액의 감가상각액을 계상하는 방법이다.

 체감잔액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 기간 감소하는 방법이다. 즉, 내용연수 초기에 감가상각액을 많이 배부하는 방법으로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이 해당된다.

 생산량비례법은 자산의 예상조업도 또는 예상생산량에 근거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상하는 방법이다.


  • 정액법 : 내용연수 동안 매 기간 일정액이 감가상각액을 계상하는 방법
  • 체감잔액법 :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 기간 감소하는 방법
  • 생산량비례법 : 예상생산량에 근거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상하는 방법

자산의 사용을 포함하는 활동에서 창출되는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한 활동으로 창출되는 수익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경제적효익의 소비 외의 요소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수익은 그 밖의 투입요소와 과정, 판매활동과 판매 수량 및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수익의 가격 요소는 자산이 소비되는 방식과 관계가 없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각 회계기간 단위로 배분되는 감가상각액은 다르지만, 내용연수 동안 총감가상각액은 같다


정액법

 정액법은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균등하게 감가상각비로 비용 배분하는 방법이다.

연간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대상금액(취득원가 - 잔존가치) x 1/내용연수


정률법

 정률법은 유형자산의 기초장부금액에 상각률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로 비용 배분하는 방법이다.

연간 감가상각비 = 기초장부금액(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x 상각률


이중체감법

 이중체감법은 정률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비용 배분하는 방법이다. 다만, 상각률은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의 두 배를 사용하며, 정액법의 배법이라고도 한다.

연간 감가상각비 = 기초장부금액(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x 상각률

상각률 = 1/내용연수 x 2


연수합계법

 연수합계법은 감가상각대상금액에 상각률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로 비용 배분하는 방법이다. 상각률 계산시 분모는 내용연수급수의 합을, 분자는 내용연수의 역순으로 한다. 내용연수가 3년인 경우 내용연수그붓합계는 1에서 3까지 합한 6이다.

연간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대상금액(취득원가 - 잔존가치) x (내용연수 역순 / 내용연수 급수합계)


생산량비례법

 생산량비례법은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각 회계기간의 생산량에 비례해서 감가상각비로 비용 배분하는 방법이다.

회계기간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대상금액(취득원가 - 잔존가치) x (실제생산량 / 총예상생산량)


회계기간 중 취득

 감가상각의 목적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그 자산이 효익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비용 배분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계기간 중에 취득한 유형자산의 첫 회계기간 감가상각비는 취득일부터 회계기간 말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인식하여야 한다.

 감가상각방법 중 연단위로 계산하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은 먼저 연단위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후, 회계기간 단위로 배분하여야 한다.

 정액법은 사용월수에 비례해서 균등하게 배분하면 연단위로 계산한 후, 회계기간 단위로 배분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월할상각하면 된다.

 연수합계법은 반드시 연단위로 계산한 후, 회계기간 단위로 배분하여야 한다.

 정률법은 먼저 연단위로 계산한 후, 회계기간 단위로 배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첫 회계기간만 연단위로 계산한 후 사용월수에 비례해서 배분하고, 둘째 회계기간부터는 기초장부금액에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하면 동일한 결과가 된다. 이중체감법도 정률법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