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취득은 하나 이상의 비화폐성자산 또는 화폐성자산과 비화폐성자산이 결합된 대가와 교환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측정하거나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에 근거하여 측정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교환거래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원가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①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처분손인 익식x)
②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 모두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교환취득 유형자산 취득원가]
공정가치 : 상업적 실질이 있고,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제공한자산장부금액 :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거나,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그 차이가 교환된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하여 유의적이면 상업적 실질이 있다.
(1) 취득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위험, 유출입시기, 금액)이 제공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구성과 다르다.
(2) 교환거래의 영향을 받는 영업 부문의 기업특유가치가 교환거래의 결과로 변동한다.
기업특유가치는 자산의 계속적 사용으로부터 그리고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처분으로부터 또는 부채의 결제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유형자산의 사용가치와 같은 것이다.
(1) 공정가치로 측정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고 취득한 자산이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한 자산의 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은 유형자산처분손익이 된다. 교환거래에서 수수되는 현금은 취득원가에 가감한다.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
유형자산 취득원가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 현금지급액 - 현금수령액
유형자산 처분손익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부에는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되며, 수수되는 현금을 고려하여 대차차액으로 유형자산처분손익이 결정된다.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
유형자산 취득원가 =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더 명백한 경우)
(2) 장부금액으로 측정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거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유형자산처분손익은 발생하지 않으며, 교환거래에서 수수되는 현금은 취득원가에 가감한다.
[상업적 실질이 결여 또는 공정가치 측정 불가능]
유형자산 취득원가 =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 현금지급액 - 현금 수령액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없음)
+) 유형자산 교환 취득 관련 회계처리 순서
1.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원칙)
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처분했다고 가정하여 유형자산처분손익을 먼저 결정
② 수령하거나 지급한 현금 고려해서 분개를 하여 취득한 유형자산 취득원가 결정
*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예외)
① 취득한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먼저 결정
② 수령하거나 지급한 현금 고려해서 분개를 하여 대차차액으로 유형자산처분손익 결정
*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①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처분했다고 가정하여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② 수령하거나 지급한 현금 고려해서 분개를 하여 취득한 유형자산 취득원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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