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하나의 거래를 통해서 두 종류 이상의 유형자산을 단일 가격으로 일괄 구입하는 경우, 취득원가는 각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례해서 배분한다. 취득과 관련된 직접원가 중 공통 부대원가는 공정가치에 비례해서 배분하지만, 개별 자산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예를 들어 토지와 건물을 일괄구입한 후 토지와 건물의 취득세를 별도로 납부한 경우 각각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일괄구입의 대표적인 예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구입하는 것이다. 이때 토지와 건물을 모두 사용할 의도가 있으면 일괄구입이지만,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대가는 모두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이 경우 구건물 철거비용에서 부산물 매각 대금을 차감한 금액도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만약 부산물을 매각하는데 처리비용이 발생한다면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그러나 사용중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물 장부금액은 처분손실로 처리하며, 철거비용도 처분손실에 포함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외부에 위탁하여 신축하는 건물의 취득원가는 건설계약금액에 건축허가비, 설계비용, 감리비용 및 취득세와 등록세 등 취득관련 직접원가를 가산한 금액이 된다. 건설계약금액에는 약정일보다 늦게 준공된 경우 건설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위약금(지체상금)은 차감하고, 건물을 약정일보다 조기에 준공하므로 건설회사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가산한다. 또한 건물신축업무에 종사한 직원이 있다면 공사기간에 해당하는 그 직원의 급여도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외부위탁 건물 취득원가 = 계약금액 + 장려금 - 위약금 + 공사업무 종사 직원급여 등


 건물을 자가건설하는 경우에는 재료원가, 너무원가 및 제조간접원가 배부액과 취득관련 직접원가가 취득원가가 된다. 다만, 자가건설에 따른 내부이익과 자가건설 과정에서 원재료, 인력 및 기타 자원의 낭비로 인한 비정상적인 원가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가건설 또는 제작 중에는 건설중인자산계정을 사용하고, 취득이 완료된 후에 본계정으로 대체한다. 건설중인 자산계정은 자가건설 또는 제작 이외에 토지나 기계장치 등 다른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지급한 계약금이나 중도금도 포함한다. 건설중인자산은 영업활동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감가상각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