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취득 시점 또는 사용한 결과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는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이러한 복구원가는 발전소, 해양구조물 및 저유설비 등과 같은 환경오염 또는 훼손과 관련 있는 유형자산에서 발생한다.

 복구원가는 복구충당부채로 인식한다. 복구충당부채는 예상되는 복구원가의 현재가치로 하며,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 경과에 따라 증가시키고 해당 금액은 차임원가(이자비용)로 인식한다.

 한편, 특정기간 동안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해 유형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동 기간에 발생한 그 유형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의 원가에 대해서는 "재고자산 기준서"를 적용한다. (제품 제조원가로 처리하다는 의미이다.)

 실제 복구공사를 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복구원가와 복구충당부채 금액과의 차액은 복구공사하는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