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
내용연수(useful life)는 기업에서 자산이 사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도는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 수량을 말한다.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용에 따라 결정된다. 유형자산은 기업의 자산관리정책에 따라 특정기간이 경과되거나 자산에 내재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특정부분이 소비되면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용연수는 일반적 상황에서의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을 수 있으므로 유사한 자산에 대한 기업의 경험에 비추어 해당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추정하여야 한다.
유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은 주로 사용함으로써 소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자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술적 또는 상업적 진부화와 마모 또는 손상 등의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하였던 경제적효익이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자산의 내용연수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요소를 모두 고려한다.
① 자산의 예상 생산능력이나 물리적 생산량을 토대로 한 자산의 예상사용수준
② 자산을 교대로 사용하는 빈도, 수선/유지계획과 운휴 중 유지보수 등과 같은 가동요소를 고려한 자산의 예상 물리적 마모나 손상
③ 생산방법의 변화, 개선 또는 해당 자산에서 생산되는 제품 및 용역에 대한 시장수요의 변화로 인한 기술적 또는 상업적 진부화
④ 리스계약의 만료일 등 자산의 사용에 대한 법적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
결국 합리적인 내용연수 결정을 위해서는 자산의 물리적 수명뿐만 아니라 경제적 요인 및 법적요인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감가상각대상금액
감가상가대상금액(depreciable amount)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내용연수 동안 배분할 총감가상각액이 된다.
감가상각대상금액 = 취득원가 - 잔존가치
잔존가치(residual value)는 자산이 이미 오래되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도달하였다는 가정하에 자산의 처분으로부터 현재(내용연수 종료시점을 의미) 획득할 금액에서 추정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이 추정치를 말한다.
잔존가치 = 내용연수 종료시점 처분금액 - 처분부대원가
실무적으로 잔존가치는 경미한 경우가 많으므로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계산할 때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지만, 회계학을 공부할 때는 문제에서 잔존가치를 제시한다.
.png)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