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포괄손익(other comprehensive income)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항목을 말하며, 재분류조정을 포함한다. 재분류조정(reclassification)은 당기나과거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으나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 금액을 말한다.
재분류조정은 재평가잉역므의 변동이나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에 의해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구성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후속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또한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옵션(또는 선도계약의 선도요소나 금융상품의 외화통화기준스프레드)의 시간가치의 회계처리로 인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나 지분의 별도구성요소에서 제거되어, 자산과 부채의 최초원가나 그 밖의 장부금액에 직접 포함되는 금ㅇ낵이 생길 때에는 재분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한 금액은 직접 자산이나 부채로 대체된다.
기타포괄손익 부분에는 해당 기간의 금액을 표시하는 항목을 성격별로 분류하고,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다음의 집단으로 묶은 시타포괄손익의 항목을 표시한다.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한편,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재분류조정 포함)과 관련한 법인세비용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공시한다.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 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
- 기타포괄손익의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효과 반영 전 금액으로 표시하고, 각 항목들에 관련된 법인세 효과는 단일 금액으로 합산하여 표시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으로서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는 항목에 대한 지분을 다음으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2.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 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
- 재평가잉여금 :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이 사용되는 후속 기간 또는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될 수 있다.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자본 내에서 대체(이전)할 수 있다. (자본 내에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위험회피대상이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인 경우) : 위험회피대상의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원가에 직접 포함한다.
- FVOCI금융자산평가손익(지분상품) : 자본 내에서 누적손익을 이전할 수 있다.
- FVPL금융부채(지정)평가손익 : 자본 내에서 누적손익을 이전할 수 있다.
2.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 되는 기타포괄손익
- FVOCI금융자산평가손익(채무상품) : 채무상품을 처분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
- 해외사업장환산손익 : 해외사업장을 매각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
-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위험회피대상이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 위험회피대상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
3. 관계기업기타포괄손익은 관계기업투자주식을 처분할 때, 관계기업기타포괄손익 발생 원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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