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과 비용 항목이 중요한 경우, 그 성격과 금액을 별도로 공시한다. 수익과 비용 항목의 별도 공시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거나 유형자산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하는 경우의 그 금액과 그러한 감액의 환입
  2. 기업 활동에 대한 구조조정과 구조조정충당부채의 환입
  3. 유형자산의 처분
  4. 투자자산의 처분
  5. 중단영업
  6. 소송사건의 해결
  7. 기타 충당부채의 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