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는 단순히 퇴직 시 지급하는 돈이 아니라, 어떤 제도 하에서 어떻게 적립하고 지급하느냐에 따라 회계처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IFRS IAS 19에서는 퇴직급여제도를 확정기여제도확정급여제도로 구분하며, 두 제도의 핵심 차이는 위험부담의 귀속에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란?

 퇴직급여(post-employment benefits)는 퇴직 이후에 지급하는 종업원급여를 말하며, 해고급여와 단기종업원급여는 제외한다. 퇴직급여는 퇴직급여제도라는 협약에 의해서 지급되며, 퇴직급여제도는 기업이 한 명 이상의 종업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근거가 되는 공식 또는 비공식협약을 말한다. 퇴직급여제도는 제도의 주요 규약에서 도출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확정기여제도 또는 확정급여제도로 분류된다.


확정기여제도 vs 확정급여제도

 확정기여제도에서 기업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업이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기업과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된다. 그 결과 종업원이 보험수리적위험(급여가 기대 이하일 위험)과 투자위험(투자한 자산이 기대급여액을 지금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게 될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확정급여제도에서 기업의 의무는 약정한 급여를 전현직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기업이 보험수리적위험(실제급여액이 기대급여액을 초과할 위험)과 투자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따라서 확정급여제도에서는 보험수리적 실적이나 투자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면 기업의 의무는 증가할 수 있다.


퇴직급여제도 위험부담
기업
기여금 적립
(예치/출연)
확정기여제도
금융기관
(사외적립자산)
퇴직금 지급
확정급여제도
퇴직자
손익 발생
(위험부담)
위험부담 귀속
확정기여제도 종업원에게 귀속 | 기업의 의무는 기여금 납입으로 종료
확정급여제도 기업에게 귀속 | 퇴직금 지급 의무가 기업에 남음

* 기업 의무가 종료되는 시점이 기여금 적립시점인가 퇴직금 지급시점인가에 따라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한다. 확정기여제도는 기여금을 적립하면 기업의무가 종료되는 것이며, 확정급여제도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기업의무가 종료된다.



* 확정기여제도의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은 중간정산퇴직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확정급여제도의 약정한 급여는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확정기여제도는 중간정산퇴직금제도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확정기여제도에서 기업은 종업원의 근무시간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의무가 종료되며, 종업원이 퇴직할 때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따라 수령할 금액은 달라진다.

 반면에 확정급여제도에서는 기업의 의무는 종업원이 퇴직할 때 기업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약정된 퇴직금을 지급할 때 종료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에 적립한 기여금에서 발생한 실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