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와 헷갈리기 쉬운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IFRS IAS 19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항목입니다. 단기종업원급여·퇴직급여·해고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급여를 어떻게 인식하고 측정하는지, 특히 재측정요소 처리 방식이 퇴직급여와 어떻게 다른지 정리합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란?

 기타장기종업원급여(other long-term employee benefits)는 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및 해고급여를 제외한 종업원급여를 말한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전에 전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되며, 다음과 같은 급여가 포함된다.

  1. 장기근속휴가나 안식년휴가와 같은 장기유급휴가
  2.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3. 장기장애급여
  4.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5. 이연된 보상

회계처리 방법 — 퇴직급여와의 차이

 일반적으로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측정할 때 나타나는 불확실성은 퇴직급여를 측정할 때 나타나는 불확실성에 비하여 크지 않다. 따라서 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 대해 비교적 단순화된 회계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회계처리방법에 따르면 퇴직급여에 대한 회계처리와는 달리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순합계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1. 근무원가
  2.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
  3.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재측정 요소

핵심 비교 요약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회계처리는 퇴직급여회계처리와 유사하며, 재측정요소 처리방법이 다르다. 퇴직급여에서는 재측정 요소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서는 재측정요소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