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급여(termination benefits)는 종업원을 해고하는 대가로 제공되는 종업원급여를 말한다. 해고급여는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기업의 결정이나, 해고의 대가로 기업이 제안하는 급여를 수락하는 종업원의 결정으로 발생한다. 기업의 제안이 아닌 종업원의 요청으로 인한 해고나 의무적인 퇴직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종업원급여는 퇴직급여이기 때문에 해고긍ㅂ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업의 요청에 의한 해고의 경우, 종업원의 요청에 의한 해고 시 지급하는 급여(실질적으로 퇴직급여)보다 더 많은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종업원의 요청에 의한 해고로 인해 지급하는 급여와 기업의 요청에 의한 해고로 인해 지급된 더 많은 급여와의 차이가 해고급여이다.

해고급여

= 기업의 요청에 의한 해고로 지급한 급여 - 종업원의 요청에 의한 해고로 지급하는 급여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와 비용은 다음 중 이른 날에 인식한다.

  1. 기업이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
  2.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해고급여는 그 종업원급여의 성격에 따라 최초인식시점에 측정하고, 후속적 변동을 측정 및 인식한다. 해고급여가 퇴직급여를 증액시키는 것이라면, 퇴직급여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해고급여가 인식되는 연차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전에 해고급여가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단기종업원급여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해고급여가 인식되는 연차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전에 해고급여가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 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