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종업원급여(short-term employee benefits)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전에 전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겨웅에 한정하며, 다음의 급여를 포함한다.


  1.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2. 유급연차휴가와 유급병가
  3. 이익분배금/상여금
  4.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ex. 의료, 주택, 자동차, 무상 또는 일부 보조로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인식한다. 단기종업원급여로 인식할 금액보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적으면 부채(미지급비용)를 인식하며, 만약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한다. 단기종업원급여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1. 단기유급휴가

 단기유급휴가는 기업이 연차휴가, 병가, 단기장애휴가, 출산/육아휴가, 배심원참여 및 병역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기는 종업원의 휴가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이러한 유급휴가는 누적유급휴가와 비누적유급휴가로 구분한다.

 누적유급휴가(accumulating compensated absences)는 당기에 사용되지 않으면 이월되어 차기 이후에 사용되는 유급휴가를 말하며, 비누적유급휴가(non-accumulating compensated absences)는 이월되지 않으므로 당기에 사용되지 않으면 소멸되는 유급휴가를 말한다.

 누적유급휴가의 경우에는 종업원이 미래 유급휴가 권리를 증가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인식한다. 따라서 누적유급휴가가 아직 가득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채무는 존재하므로 그 채무를 인식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를 측정할 때에는 가득되지 않은 누적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종업원이 퇴사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결국 누적유급휴가의 예상원가는 보고기간말 현재 미사용유급휴가가 누적된 결과 기업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금액으로 측정한다.

가득된다는 것은 종업원이 미사용유급휴가에 상응하는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종업원이 미사용유급휴가를 사용하기로 결정함을 의미)이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가득되지 않은 미사용누적유급휴가에 대한 보고기간말 부채를 인식할 때는 종업원이 퇴사할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비누적유급휴가는 이월되지 않으므로 당기에 사용되지 않은 유급휴가는 소멸되며 관련 종업원이 퇴사하더라도 미사용유급휴가에 상응하는 현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다. 따라서 비누적유급휴가는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관련 급여를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종업원이 실제로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는 부채나 비용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2. 이익분배제도 및 상여금제도

 이익분배제도는 종업원이 특정기간 계속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제도에서는 종업원이 특정시점까지 계속 근무할 경우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기업이 지급할 금액이 증가하므로 기업에 의제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기업이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가 없는데도 관행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기업은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으므로 의제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의제의무를 측정할 때에는 일부 종업원이 이익분배금이나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할 가능성을 고려하며, 이익분배제도 및 상여금제도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할 때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금여산정식이 명시되어 있다.
  2. 재무제표의 발행이 승인되기 전에 지급액이 결정된다.
  3. 과거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기업이 부담하는 의제의무의 금액을 명백히 결정할 수 있다. 

 이익분배금 및 상여금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채무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예상원가를 인식한다.

 이익분배제도 및 상여금제도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의무는 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용역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익분배제도 및 상여금 제도와 관련된 원가는 이익분배가 아니라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